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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61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용인시 수지구 D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1억 6,7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E가 위 공사 중 위생기구류 설치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E가 2018. 7. 23.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63,961,300원에 대하여, 피고가 E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상당액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원고에게 직접지급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2018. 7. 31. 그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의 직불동의를 피고가 통지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려면 그에 관하여 원사업자인 E의 동의 외에 피고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E의 직불동의가 채권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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