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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나200263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엘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3. 2. 27.경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721,581,9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474,706,040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지급불능에 빠져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수급사업자인 원고 등이 같은 날 발주자인 경기도교육청에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등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지엘종합건설과 최종적으로 정산한 하도급공사대금에서 2012년 12월경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등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원고 57,025,790원, 선정자 우남이엔씨 56,248,670원, 선정자 녹야원 109,145,780원)에 대하여도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직접지급 요청 이후 이루어진 채권양도나 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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