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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0.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9.부터 2015. 3. 2.까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2. 7.경 원고에게, 『E 내에 있는 여수시 F 전 1,534㎡ 중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7. 16.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여수시 F 전 1,534㎡에 관하여 2009. 12. 23. 전남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변론종결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변동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2013년, 피고 B은 2015.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피고 C, B이 작성한 각서를 차례로 ‘제1각서’, ‘제2각서’라 한다). 피고 C(제1각서): 원고가 2012. 7. 9. D로부터 대금 84,875,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 . . 까지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 B(제2각서): 원고가 투자한 50평[실제로는 99㎡(약 30평)]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 등기이전하기로 하며,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 투자금액 84,875,000원을 환불할 것을 각서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84,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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