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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33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 B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2012. 4. 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후로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2012. 5. 17.까지, 2012. 7. 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나, 역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 B은 2012. 4. 13. 원고에게 차용금 180,000,000원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가산금 4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2012. 4.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금에 대한 정산서약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6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정산서약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22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차용금의 잔여 채무액인 15,000,000원(= 180,000,000원 - 1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는 D, E, F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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