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6가단234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2007. 7. 31.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2,42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07. 7. 26.부터 2012. 7. 25.까지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2. 7. 25. 차임을 월 2,90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2015. 7. 25.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 C은 2007. 7. 31.자와 2012. 7. 25.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피고 B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3. 3. 30.까지 연체된 차임이 22,080,000원에 이른다.

마.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자, 피고 B은 2016. 5. 8.에 2016. 5. 30.까지 매장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바.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매장 정리를 하지 않고 일부 물품을 남겨 두는 등 완전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C도 피고 B의 연체 차임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22,080,000원과 201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9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