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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22513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C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30.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 1의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의 건물(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제조업소 99㎡ )에 관하여 차임 연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30.부터 2020.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전대하였다.

피고 C은 2016. 3. 30.부터 2020. 3. 30.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1의 라.

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15. 6. 18. 건축물 대장에 원고를 소유 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0. 7. 6. 원고에게 ‘2020. 7. 2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 주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나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전대차계약 역시 종료하였다.

한편,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 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 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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