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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6899
임차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 6. 1. 포천시 D 잡종지 2,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임대차기간 :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ㆍ 골재파쇄시설을 운용 시 발생되는 뻘을 다음 해

2. 28.까지 치우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됨 ㆍ 임차료는

6. 1. 및 12. 1. 1,000만 원씩 지불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차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소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골재파쇄시설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피고 B, 소외 E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ㆍ 본인 등이 귀하의 토지(D)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골재파쇄설비공장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공장설비운용정지 및 계약해지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① F에 뻘을 투기할 시 ② 모래생산시 발생한 뻘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치우지 않을 시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임대기간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변경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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