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71』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28. 08: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0세) 을 뒤따라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는 거냐
”며 화를 내자 “ 이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턱 부위를 4~5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138』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3:36 경 충남 홍성군 F ‘G’ 식당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골든 구 스 신 발 1켤레를 윗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271』
1. 제 1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E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7 고합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