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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40』 피고인은 2015. 2. 15. 05: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에서, 피해자 C( 여, 16세) 가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 고합 501』 피고인은 2015. 4. 12. 05:2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 여, 23세) 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뒤로 다가가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허리와 등을 더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합 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2. 자 준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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