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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5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95』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7. 22:0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80』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00: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 대표 I 소유의 광고용 LED-TV의 안테나 선을 수회 흔들어 위 LED-TV PCB MAIN IN 보드를 부수어 수리비 약 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2017 고합 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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