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6, 판시 제13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판시 제15 내지 18의 각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7 내지 12, 판시 제13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판시 제14, 19의 각 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7. 5.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의 선고마저 실효되어 피고인은 그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1 내지 6죄, 제13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죄, 제15 내지 18의 죄는, 2018. 7.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AM와 합의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21세인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