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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노235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 절도, 사기, 횡령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매직드림(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7, 18)에 4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유에스티알(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10, 12)에 30만 원, 피해자 S(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에게 2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10, 12의 ‘피해자’란의 각 피해자를 ‘주식회사 유에스티알’로, 순번 14, 15, 17, 18의 ‘피해자’란의 각 피해자를 ‘주식회사 매직드림’으로, 순번 5, 9, 16, 22의 ‘피해자’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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