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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노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사기죄 :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기재 사기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기재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중 가석방 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3행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864,000원을 받고”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8,864,000원을 받고”로, 제3면 제5행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50,000원을 받았다.”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250,000원을 받았다.”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 10 내지 31 부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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