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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합계 9,24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산개발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을 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광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합계 9,24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범죄사실 전부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4번 기재 각 범죄사실 부분은, 각각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21번 기재 각 범죄사실과 범의, 범행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이고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D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피고인이 D 재개발 투자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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