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죄 : 징역 4월, 판시 1 내지 6죄, 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사기죄, 제8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심 판시 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1 내지 6죄, 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사기죄, 8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도주한 이후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6면 제20행의 “R”을 “AF”으로, 7면 제16행의 “순번 4번”을 “순번 3번”으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