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 E에 대한 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피고 D는 망인의 누나, 피고 E는 망인의 여동생이고,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H지점 부지점장이다.
나. 망인은 원고 A와 2011. 3. 28. 협의이혼하였다가 2014. 2. 11. 다시 혼인하였고, 2011. 2.경 모친 L(P생) 명의의 평택시 Q아파트 104동 1202호로 이사하여 2014. 1.경까지 모친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4. 2.경부터 다시 원고 A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지병인 간경화 등으로 투병하다가 2015. 4. 13.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3. 4. 18.경 평택시 중앙로 338 소재 굿모닝병원에서 피고 E에게 ‘건강악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하고, 간병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은행과 통장, 현금 관리를 누나(D), 동생(E)에게, 간병은 물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함에 있어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다시 피고 E에게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현금, 통장 등 본인 명의의 부동산매매와 대출 등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동생 E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E는 다음날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위임의 내용을 전해 주었다
이하, 위 각 위임장을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
. 라. 피고 D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3. 5.경 J과, 평택시 I 임야 4,081㎡ 중 망인의 3,930분의 1,030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마. 피고 D는 2013. 5. 30. 피고 국민은행의 H지점에서 망인 명의(다만, 인감란에는 피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로 저축예금계좌 R,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