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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30 2017가단306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C은 12,857,143원, 피고 D는 8...

이유

1. 인정사실(다툼이 없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가족 (누나 가족) 원고 망인의 매형 F 망인의 누나 원고의 아내 G 망인의 조카 원고의 아들 망인 가족 (동생 가족) 망인 망인의 본인 피고 C 망인의 아내 상속지분 3/7 피고 B 망인의 아들 상속지분 2/7 피고 D 망인의 딸 상속지분 2/7

나. 망인은, 1996. 3.경부터 자신 명의로 전자부품인쇄업체 ‘H’을 운영하였고, 1998. 2.경부터 사촌동생 명의로 전자부품인쇄업체 ‘I’을, 2000. 1.경부터 아내 C 명의로 전자부품인쇄업체 ‘J’을, 2004. 1. 15.부터 전자부품인쇄업체 ‘주식회사 K’를 각 운영하였다.

다. 2010. 7.경 G 명의로 자동차부품업체 ‘J’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13. 6. 21. 망인은 L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9. 4. 그 상호를 M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위 회사는 화성공장과 영천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라.

2014. 6. 5.자로 망인을 차용인으로,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금액을 3,000만원으로 한 별지1 제1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2014. 8. 6. 망인은 평택에서 출발하여 창원을 들러 영천으로 갔고, 2014. 8. 10.자로 망인을 차용인으로,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금액을 1억원으로 한 별지2 제2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마. 2015. 1. 26. 망인은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 F은 2014. 5.말경 망인으로부터 3,000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5.경 망인이 있던 경북 영천시로 가서 3,000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망인은 원고에게 제1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아내 F)는 망인이 ㈜K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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