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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039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2015. 4. 16.까지 연 5%, 2015.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에게 2007. 11. 5. 200,000,000원, 2008. 1. 25.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7. 15. 원고 외 3인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2009. 9.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에게 2009. 5. 29. 250,000,000원을 이자 은행금리, 변제기 2009. 12. 31.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9. 10. 1. 28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C는 2009. 6. 11. 원고에게 ‘본인의 동생 피고 D가 국유지 매매건으로 250,000,000원을 받았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이 본인 소유대지의 개발로 인하여 수용할 시 원금을 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 B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 D, C를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9. 30. 피고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 B, C, D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또는 기소중지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 C는 2009. 10. 1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을 매도하였다.

피고 C는 2009. 11. 11. 피고 F, E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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