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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합4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152,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7. 8. 충북 진천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아들, 피고 E은 망인의 누나, 피고 F은 망인의 동생, 피고 G은 망인의 모(母)이다.

원고의 모(母) D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망인 사망 전인 2003. 7. 12. 피고 F에게 망인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 및 상속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공증해 주었으나 피고들이 위 위임장을 이용해 가해차량의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합의금, 사망보험금 등 합계 343,349,613원 중 정당하게 사용된 19,196,700원을 뺀 나머지 324,152,913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위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가합2574호 사건의 판결(2005. 6. 24. 선고, 2005. 7. 29. 확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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