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정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1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본리 네거리 앞 길을 학산 공원 삼거리 방향에서 본리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달서구 노인복지회관 앞 길에서 같은 동 본리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