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9. 01:45 경 부산시에 있는 B 부근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 을 40만 원( 수 수료 57,200원 별도 )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를 전송 받은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C )에서 코 인 송금 대행업체인 ’D‘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7,200원( 수 수료 포함) 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위 필로폰 약 0.5g 을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지 못하자 다시 다른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25 경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5g 을 40만 원( 수 수료 57,200원 별도 )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를 전송 받은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C )에서 코 인 송금 대행업체인 ’D‘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7,200원( 수 수료 포함) 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위 필로폰 약 0.5g 을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A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