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752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채팅으로 전달받아 필로폰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들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18. 21:0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F)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1층 화장실 문 위쪽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30. 21:50경 위 D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에 40만 원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 소화전 안쪽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23. 22:40:4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주)J 명의 H은행 계좌(K)의 가상계좌(L)에 'M' 명의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 소화전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30. 03:4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Q 명의 O은행 계좌(R)에 ‘S’ 명의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1층 화장실 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