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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3. 6. 09:1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맞은편 도로 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협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2013.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6. 09: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G 학원 앞 도로 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이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케 하자, 위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2016.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의 범죄사실로 지명 수배되어 2016. 6. 13. 04:55 경 대전 동구 홍도 동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 관인 피해자 J 와 검찰행정 관인 피해자 K의 계호 하에 승용차에 탑승하여 구금 장소인 대전 교도소로 이동하던 중, 대전 서구 내동 안골 네거리 부근 도로 상에 이르러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 J의 몸을 밀치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J 가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며 제지하려 다 함께 도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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