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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2 2016고정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원주시 B 아파트 후문에 있는 상호 ‘C’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45세) 명의의 F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00:50경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부근 1차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핸드폰 좀 주워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도착해서 주워 드릴께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차 세워”라고 욕설하며 운행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차량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2차로로 진입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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