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02:10 경 대전시 대덕구 B 앞길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 E 및 함께 출동한 순경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왜 깨워, 개새끼야, 지금 나 때렸냐

개새끼야, 너 정년 얼마 남았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02:20 경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대덕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E 및 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짭새 새끼들! 아가리 닥쳐, 미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좆같네,

씨 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