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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26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11』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00:15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장례식장’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Z(26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60』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13. 12:20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AA 헬기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위 AA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을 옮겨 다니며 잔디밭 3곳에 불을 붙여 약 200평 규모의 잔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잔디밭에 불을 붙이다가 피해자 AB(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AD지구대에서 피해자 A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 맞짱 뜰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경찰 부르냐. 개새끼야, 개 쓰레기 같은

놈. 저 새끼, 내가 꼭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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