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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4 2020고합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9. 19:43경 대전 유성구 B센터 전 삼거리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할 때 마침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유턴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 위험을 유발하면서 앞서 진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 대전 유성구 G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쫓아 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달려가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당장 차를 세우고 문을 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도피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계속 쫓아 가 피해자 차량이 대전 유성구 엑스포 119 소방센터 앞에서 삼거리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달려 가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려고 하면서 “씨발 놈아 당장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면 폭행 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28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인근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56세)의 아들 휴대폰(H)에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유턴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오히려 크락션을 울리면서 심지어 손가락 욕까지 하면서 사람을 놀리며 도망간 거 정중히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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