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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3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택시비 못 줘,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대전 서구 갈마로 246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죽을래 눈알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음 피해자들을 위한 각 공탁, 반성,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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