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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2. 17. 선고 2013구합2495 판결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965

제목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감사지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확인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495(2015.1.27)

원고

황○○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05,18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재산 상속

장○○(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7.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원고 등 9명의 자녀가 있는데, 원고와 황OO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황OO, 황○○(아래에서는 위 3명을 '원고 등'이라 한다)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하였다.

나. 1차 세무조사의 실시

피고는, 망인이 2008. 2. 7. 사망하였음에도 2010. 6. 29.에야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때까지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등을 2010년 상속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0. 9. 13.부터 2010. 10. 27.까지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아래에서는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225,156,000원 에서 배우자 등 상속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산출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위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인정한 상속채무에는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이 포함되었고, 상속재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나인의 비상장주식 46,950주1)(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의 경정청구

원고 등은 2011. 3. 28. 피고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 2,547,000,000원을 상속채무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그의 남편 박○○이 2008. 1.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은 그 전에 망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등의 주장에 따라 1차 세무조사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원고 등이 추가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채무 금액 중 930,000,000원만 상속채무에 추가로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였다.

라.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①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의 상속채무 인정과 ②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 859,000,000원의 상속재산 누락에 문제가 있고,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③ 망인의 채무 930,000,000원의 상속채무 추가 인정과 ④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 공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상속채무 등의 실재 여부에 대한 재조사 실시 후

처리를 지시하였다.

한편, 위 종합감사 실시 과정에서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마. 2차 세무조사의 실시와 상속세 부과처분

피고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2012. 1. 2.부터 2012. 1. 4.까지 및 2012. 2.1.부터 2012. 3. 12.까지2) 다시 세무조사(아래에서는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

과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채무 930,000,000원을 상속채무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주식과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 중 859,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한 상속세 과세표준 2,272,684,003원을 기초로 상속세 1,205,184,51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25.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에 대한 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실시된 중복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중복세무조사 일반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가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의 수집과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 등으로서는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제재 등을 받게 되어 사실상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세무조사에 응하여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일정 부분을 제한받게 된다.

이에 국세기본법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무조사에 기한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조사비례의 원칙 및 조사권남용 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고 규정함과 아울러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만약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난 이후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 예외규정은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인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2차 세무조사에 1차 세무조사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은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1차 세무조사 결과 상속채무로 인정된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가 실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 황○○에게 김○○의 면담을 요청하여 김○○를 만나 위 채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채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거래상대방인 김○○를 상대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조사 또한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예외적 허용사유가 인정되는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위 규정에 따른 중복세무조사의 범위를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

래 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주장하는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지에 관하여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자료들에는 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원의 구체적인 차용일자, 이자의 지급내역,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김○○의 채권 추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자료들만 가지고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가 실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차 세무조사 당시 그 채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방국세청 감사관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1차 세무조사 당시 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점, ③ ○○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도 1차 세무조사 당시 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김○○의 조사 기피로 인하여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④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의 인정은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그 인정을 위한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의 지배영역 아래 있어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상속채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로서도 그 채무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그 세무조사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망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거래상대방으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감사 과정에 이루어진 김○○에 대한 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1차 세무조사 후 감사 과정에서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김○○로부터 망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과세자료인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받은 점, ② 김○○가 작성한 위 확인서에는 '김○○는 망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투자금액이 불어나 망인으부터 받을 돈이 21억여 원 상당에 이르며, 그 돈의 지급을 위하여 망인의 남편 황○○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1차 세무조사 당시 이○○이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망인이 김○○로부터 유치원 신축자금, 부동산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망인의 남편 황○○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김○○가 작성한 확인서와 채무의 발생원인 및 지급한 금액에 관한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세무조사 이후 원고 등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김○○로 부터 새롭게 제출받은 확인서를 통하여 망인의 김○○에 채무 인정의 기초가 된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된 자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중복세무조사의 허용범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 과세자료가 진실하다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3항),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의 일부에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탈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중복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서 만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차 세무조사 당시 망인의 김○○에 대한 채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1차 세무조사 이후 이루어진 김○○에 대한 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적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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