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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누72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의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쟁점 차명계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인지하고 있던 자료로서 신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쟁점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기어음추심액에 불과하여 조세탈루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어음할인에 사용된 예금계좌(‘10. 3. 23 현재)'라는 제목의 서면에 쟁점 외 차명계좌가 소계1 부분에, 쟁점 차명계좌가 소계2 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서면은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수입금액에 산입된 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원고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1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의해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종전 소송과 2차 세무조사의 경과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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