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됨
요지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중지에도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106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7.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 ○.○. 한 종합소득세 20○년 귀속 ○○원, 20○년귀속
○○원, 20○년 귀속 ○○, 20○년 귀속 ○○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 20○년 2기 ○○원의 각 부과처분
(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동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 BBB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20○. ○.○.부터 20○. ○.○.까지의 기간 동안 20○. 1. 1.부터 20○. 12. 3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20○. 1. 1.부터 20○. 12. 3 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각 통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BBB에 대하여도 20○년에 취득한 부동산 등 소유재산에 관한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20○. ○ ○.부터 20○. ○.○.까지의 기간 동안 20○. 1. 1.부터 20○. 12. 3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수입금액 누락, 업무무관 경비 등이 있다는 이유로 20○. ○. 2. 원고에 대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1기 부가가치세○○원,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총 고지금액 ○○○원)을 각 경정・결정하였다(한편, BBB에 대하여는 따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 20○년 귀속분 ○○원 및 20○년 귀속분 ○○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특수관계자 소유의 ○○구 ○동 ○-○ 소재 CC빌딩의 일부를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원(20○년 귀속분 ○○원, 20○년 귀속분 ○○원) 중에 ○○원(20○년 귀속분 ○○원, 20○년 귀속분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각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①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적법한 세무조사 기간이20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간에 중지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중지 사유를 이유로 중지한 점 등이 위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계상, 인건비 등 과다계상, BBB의 자금출처 부족' 등의 주요 탈루 혐의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요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각각의 탈루 혐의를 판단한 자료를 살펴보면, ① 수입금액 누락혐의는 20○년부터 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 명단과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단을 비교하여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신고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파악을 하였고, ② 가공원가 계상 혐의는 20○년부터 20○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손익계산서)상의 임차료, 수선비, 광고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 판관비등의 증빙자료의 수취가 필요한 금액과 원고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상 실제로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신고한 내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③ 인건비 등 과다계상 혐의는 20○년과 20○년 귀속 각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파악되었고, ④ BBB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는 20○년부터 20○년까지 BBB의 건물 및 토지취득 등 재산현황표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파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요 탈루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한 자료는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 명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명단, 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재산현황표 등이고, 이러한 자료는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라고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 이상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추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비록 위 제2항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거나(제3호),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제5호)에는 20일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가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BBB에 대하여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30일 동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중지의 위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 5항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은 세무조사 중지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경우를 들고 있다.
나) 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 ○ 14. 오후 3시경에 원고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원고를 세무대리인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 명단과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의 불일치분 ○○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이하 '1차 소명요청'이라 한다)하였고, 20○. ○ ○. 오후 4시경에는 20○년부터 20○년까지 원고의 사업용계좌(○○은행 ○○, 예금주: 원고) 입금자와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을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 ○○명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이하'2차 소명요청'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1차 소명요청 내역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무상용역제공으로 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만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차 소명요청 내역과 2차 소명요청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10 제3호에 따라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기로 하고 20○. ○ 4.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그러자 원고가 20○. ○ 5. 피고에게 나머지 1, 2차 소명요청 내역에 관하여 세금대납 입금내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명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 ○ 9.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20○. ○ ○.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1, 2차 소명요청에 대하여 적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