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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가단3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자인 진술 포함),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0. 22. 피고로부터 ‘영풍 탱크 및 호퍼 외 제작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3.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8,0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ㆍ피고는 2017. 2. 3.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하고 반납 물량 등을 정산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을 1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산 이후 피고로부터 2017. 3. 31. 2,000만 원, 2017. 4. 21.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당시 확정한 공사 잔대금 1억 1,770만 원(= 1억 700만 원 부가가치세 1,070만 원)에서 그 이후 지급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 이후 원ㆍ피고는 피고가 원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으로 확정한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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