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A건물를 B건물로 리뉴얼하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외부 조형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원(위 10억 원 중 실공사대금이 8억 5,000만 원, 기획료가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별도),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4.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ㆍ피고는 2014. 7. 16.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대금을 9억 5,000만 원(위 9억 5,000만 원 중 실공사대금이 8억 5,000만 원, 기획료가 1억 원인 것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 9,500만 원은 별도)으로 감액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획료 1억 원을 지급받으면 1억 원 전액을 피고에게 재투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감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 2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4.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날인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과 공사비 지급방법, 하자보수공사 이행책임, B건물 현장 인도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공사금액) 1) 본공사의 총공사대금은 1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총공사금액은 순공사비용 8억 5,000만 원, 기획료 1억 5,000만 원, 공사에 소요된 경비일체를 포함한 것이다.
제3조(공사비 지급) 1) 공사비 지급은 총공사비 중 기지급한 공사비와 아래 2)항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과 기획료를 2014. 10. 30.까지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