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9 2018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7:30경 전남 장성군 북한면 약수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을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D으로 이동하면서 미리 사온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113km지점(목포기점)을 지날 때 즈음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니가 잔소리 해 니가 뭔데 이 자식아 이 니미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 피해자 운행 택시 등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