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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7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3:45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니로 택시차량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14:10 경 서울 마포구 D 인근을 주행하는 위 택시에서 이동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운행 중인 차량 문을 열려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문을 열어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확인,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사항)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 파일 녹취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택시에 감금하였거나 감금당하였다고

오해할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 방위 내지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이동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 역시 피해자이니 인근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후 실제 내 비게 이 션에 ‘ 인근 경찰서’ 라며 음성을 통한 경로 입력을 하고 경찰서 방향으로 운행을 하였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 야, 니가 뭔 데, 엉뚱한 데로 가, 그쪽으로 경찰 온다니까

그쪽으로 가’ 라면 서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위치가 아니라 인근 경찰서로 가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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