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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30 경 피해자 B(62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 리 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니가 뭔 데, 매 라 마라 하느냐

” 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직접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자 “ 십 할 놈 아, 기사가 이렇게 사람을 묶어 두면 되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22:30 경 피해자 B이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 리 네거리 부근 치안 센터 앞에 C 택시를 정 차시킨 후 112 신고를 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붙잡자 “ 니 죽고 싶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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