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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9:4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에 대한), 피해자사진(증거목록 순번 7),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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