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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피해자 C(57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에는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서 ‘운행 중’에 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후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로 이동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였지만 택시의 시동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였고 택시의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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