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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0 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5. 3. 9. 서울 서초구 B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법무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5. 9. 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1,224,871,505원(= 총수입금액 1,555,090,919원 - 필요경비 330,219,41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은 2017. 6. 19.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5. 9.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납부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10. 건강보험료 27,784,68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을 납부한 후 2017. 7.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10,558,17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하는바, 2017. 6. 30. 확정된 추가 건강보험료를 2015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는 피고의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210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24. '이 사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이 원고에게 추가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통보한 2017. 6.경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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