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 서울 서초구에 ‘B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법인 전환을 위하여 2015. 9.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사업소득금액을 1,224,871,505원(총 수입금액 1,555,090,919원, 필요경비 330,219,414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은 2017. 6. 19. 원고에게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건강보험료 27,784,680원이 추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7. 10. 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27,784,680원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4.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0,558,17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2017. 6. 30. 추가 건강보험료가 확정되어 2015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원고가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15년도 소득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2015년도 필요경비로 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