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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3.부터 2016. 9.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57,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3,1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3,9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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