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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7 2019가단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10.경부터 2018. 8. 2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8,450만 원을 대여하고 21,2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63,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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