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093
대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대출기간 2년, 연체 후 91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3.33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4,708,000원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0. 26.부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변제받은 31,395,454원을 제한 잔액 2,245,2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