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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4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와 집 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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