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27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합계 43,1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