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27. 오후 무렵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Q호텔 부근에서 O의 부탁을 받은 택시기사로부터 O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하순 무렵 R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만원을, R가 50만원을 각출하여 합계 70만원을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S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분식집에서, O의 부탁을 받은 그곳 업주로부터 O이 맡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4. 22:00 무렵 서울 송파구 T호텔 옆 노상에서, U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U에게 8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