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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8. 1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서초구 논현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8. 22.경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0:36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위 G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산시 단원구 I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자 및 입금자 영상, 2018. 8. 22. D지점 영상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 18. 22. 송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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