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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B 과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과 각자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① 2016. 12. 31. 18: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위 공급 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 이하 불상의 주택 물받이 통에 위 공급 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② 2017. 2. 5.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5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 이하 불상의 주택 물받이 통에 위 공급 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③ 2017. 2. 6. 18:00 경 위 F 오피스텔 5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 이하 불상의 주택 전원 차단기에 위 공급 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B 과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① 2016. 12. 31. 18:30 경 위 C 건물 301호에서 H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② 2017. 1. 16. 20:00 경 위 C 건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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