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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판시 2015고단95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5. 24.경 확정되었으며, 2014.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41』- 피고인 I, A

1.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O은 2014. 9. 11. 오후 시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 AC여관 202실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O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4. 9. 12.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인 AC여관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O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중 0.03그램을 증류수에 희석시켜 왼쪽 손등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9. 13. 06:00경 위 AC여관 20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I의 필로폰 매매의 점 O과 피고인 I은, O이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I에게 배달을 지시하거나 기존 구매자의 경우 피고인 I에게 연락을 직접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O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O의 지시 혹은 구매자들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공급하고, 수익은 피고인 I이 필로폰 판매액에 상관없이 배달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은 O이 받기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2015. 3. 16. 01:20경 창원 마산합포구 U 앞 길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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