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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84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U을 징역 2년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U으로부터 17,5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U은 2011.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L는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41』- 피고인 AU, 피고인 L

1. O, 피고인 AU과 피고인 L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O, 피고인 AU은 공모하여 2015. 3. 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창원 마산회원구 AZ에 있는 ‘BA’에서, O이 피고인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 AU의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피고인 L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U의 손가방에서 필로폰 3-4회 투약분인 0.14그램을 꺼내 이를 건네준 후 10만 원을 피고인 AU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U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O이 건네주는 1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O, 피고인 AU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O과 피고인 L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O은 2015. 3. 10. 22:10경 창원 마산합포구 BB BC 앞 길에서, 피고인 L에게 1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35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와 O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971』- 피고인 AU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D으로부터 '지인인 BE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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